이용만 전재무장관 집행유예 석방 ..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1일 지난 92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안영모전동화은행장(61)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이 선고된 전재무장관 이용만피고인(6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 명예를비롯한 모든 업적들이 한꺼번에 훼손됐으며 특히 수감생활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