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선물수수료율 첫 결정

대우증권은 25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물거래 위탁수수료율을 최종결정했다. 내용을 보면 총거래금액 5억원미만은 0.05%,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0.045%에다 2만5,000원을 더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했다. 또 총거래대금이 10억원초과~50억원이하일 경우는 0.040%에다 7만5,000원을더한 금액으로 했고 거래대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0.035%에 32만5,000원을더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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