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주택 용적율 별도 지정

[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중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8일 일반주거지역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적용을 분리,공동주택의 경우 1종지역에 2백%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2종,3종은 2백50%를 적용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은 최고 4백%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조례내용을 보면 일반주거 1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2백%의 용적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2,3종지역과 준주거,준공업,도시계획구역내 용도미지정 지역등은 2백50%를,상업지역은 3백%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재개발아파트는 별도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일반주거지역내 1-3종지역 구분은 주거환경을 고려,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인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용적율을 낮추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유독 공동주택만 용적율을 크게 낮추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관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2백50%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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