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없는 채권발행 급증 .. 예탁원 등록발행 법인 천개 넘어

채권을 실물없이 등록발행하는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채권등록기관으로 증권예탁원을 지정,실물없이 채권을 발행한 법인수가 지금까지 1천개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93년9월 증권예탁원이 공사채등록업무를 처음 시작한지 2년6개월여만의 일이다. 또 지난 94년말 1백43개에 불과했던 등록발행 법인수가 1년2개월 사이에 7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등록발행된 채권규모도 35조원(등록잔액기준)을 웃돌아 상장채권잔액(1백32조5천9백61억원)의 4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채등록제도란 증권예탁원등 등록기관에 비치된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권리내역등을 기재해 투자자들이 실물을 소지하지 않고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일반화되면 연간 69억원에 달하는 채권발행비용이 절감될수 있을뿐 아니라 실물유통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증권예탁원은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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