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학자금 연체자 '불량거래' 불이익 받는다 .. 3월부터

대학시절 교육부나 대학장학회등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여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아도 불량거래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오는 3월부터 교육부산하 한국장학회로부터 무이자학자금을 융자받고 원금상환을 연체한 사람의 명단을 넘겨받아 불량거래자로 등록시킨뒤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대학이 자체적으로 융자해주는 무이자장학금연체자도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등을 통한 학자금융자 연체자명단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왔으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장학회의 무이자 대여장학금 농어촌출신 무이자융자금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무이자 대여장학금등의 연체자명단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학자금융자를 제때 갚지않은 사람도 불량거래자가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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