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기업공개요건 대폭 완화..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증권관리위원회는 15일 기업공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본금규모가 큰 초대형 기업의 경우엔 전체 주식의 10%이상으로서 1천만주이상 공모하게 되면 기업을 공개할 수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재경원이 기업공개 요건을 완하키로한 이달초의 결정을 법제화한 것으로 당초 재경원이 제시했던 "공모규모의 다단계안"안과 "10%이상, 1천만주안"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증관위는 이날 또 기업공개를 위해 주식을 모집 매출했더라도 최장 1년까지는 해당주식의 상장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가격도 싯가에 근접할 수있도록 수익가치의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정 개정에 따라 공모전 자본금이 1천1백67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10% 공모요건을 충족해 규정개정의 혜택을 볼수 있고 자본금이 4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은 1천만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업을 공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이 관련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자본금 규모가 큰 한국통신등 국영기업과 현대중공업 엘지반도체등 초대형 기업들이 물량공급 과다를 이유로 기업공개를 무기한 연기시킬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국의 한관계자는 그러나 조건의 변경에 불구하고 증시주가가 최근처럼 폭락세를 이는 동안은 이들 대형기업들의 공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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