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시장 내년 5월 개설 .. 재경원, 방안 발표

내년 5월3일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다.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외국인의 총투자한도는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약정(거래잔량)의 15%, 1인당 한도는 3%로 제한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지수선물은 상장된 우량종목2백개의 주가를 지수화한 KOSPI(종합주가지수)200을 거래대상지수로 하며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등 4가지 종류로나뉘어졌다.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뒤 최초개시증거금 3천만원과 거래대금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하게 된다. 시세변동에 따른 부족액은 거래이틀뒤에 내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가 적용된다. 또 초보자는 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지수선물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도가능하다. 격제한폭은 상하 5%, 호가단위는 0.05포인트(약 2만5천원)로 정해졌다. 선물거래를 중개해주는 선물업자는 자본금 5백억원이상의 국내및 합작증권사, 투신사로 전환하는 투자자문사, 투자신탁회사등이다. 재경원은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현물과 선물 종합심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증권감독원이 별도의 선물검사기법을 개발토록 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미결제약정한도(거래잔량)를 설정, 순포지션(매도와 매수의 차액)이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되도록하고 장외거래는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97년중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옵션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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