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업주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4일 불법체류자 단속및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회의를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국내 불법체류자수가 15위권이내 국가와 체결한 사증면제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수를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3만3천4백94명(43.8%)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9천9백2명(13%)방글라데시 5천7백30명(7.5%)파키스탄 2천8백73명(3.8%)네팔 2천3백18명(3.0%)태국 1천9백54명(2.6%)미얀마 1천6백81명(2.2%)등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세계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호주및 캐나다 등 2개국 청소년에 대한 국내 관광 취업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외국청소년 관광취업 사증은 18세이상 25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협정 상대국에서 1년 또는 6개월간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관광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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