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건물주 대상 '안전보험제'도입 검토

정부는 백화점 호텔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를 대상으로한 "안전보험제도"도입을 검토중이다. 총리실 산하 중앙안전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삼풍백화점 붕괴등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내 입주자의 안전위기의식이 높아가고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주가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민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 점검하는등 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보험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외에도 안전관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물내 세입자들의 재산보전건물붕괴등에 따른 인명피해 보상시설물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는 올해안으로 안전보험의 보험료율 보험가입대상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내년상반기 관계법규를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