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 폐지...광주시, 후납제로 변경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의 자동차세 납세제도가 후납제로 바뀌고 납세필증 부착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중 자동차세 제도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3월과 9월로 돼있던 자동차세 납기를 6월과 12월로 각각 변경, 후납제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은 12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후납으로 납기가 조정된다. 또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4분의1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16일~31일 기간중에 제2기분은 9얼16일-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납부할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연세액 일시 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도 개선 연세액 10만원 초과차량은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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