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부가세 특별배제대상 확대..국세청, 1일부터

앞으로 부동산임대업 귀금속소매 자동차세차장 목욕탕등을 새로 개업할때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게된다. 또 서울의 소공지하상가 인천 중앙동 중앙플라자 대전코아상가등에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조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전국공통기준)수를 종전 1백85개에서 34개를 추가하고 4개종목은 통폐합해 2백15개로 늘렸다. 새로 추가된 과세특례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세차장 대중탕 렌트카등 서비스업종(9개)귀금속 시계 골동품등 소매업(17개)일반여관 개소주집등 음식숙박업(4개)자동차관련업종(2개)여자용 맞춤양장점등 34개이다. 또 세무서별로 정하는 과세특례배제 종목수를 1천7백84개 추가,7천2백89개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자로 개업할 수 없는 지역(과특배제지역)수도 종전 6백42개에서 7백30개 지역으로 88개 늘렸다. 이와함께 과특배제 적용지역을 인구 10만명이상 41개 시지역에서 전국 73개 모든 시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신규 개업자들이 일정한 종목이나 지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단 부가세과세특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정해놓은 기준을 과세특례배제기준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정한 배제기준을 토대로 기존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할 경우 업황이나 사업규모등을 확인,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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