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사채보증료율, 타금융기관비해 매우 낮아

증권사간의 인수경쟁심화로 증권사의 회사채보증료율이 은행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증권사의 부실요인이 되고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에 따른 증권사의 보증료율이 크게 떨어져 발행규모의 0.1%를 밑도는 사례가 나오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지난 8일 1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한솔건설의 경우 쌍용증권이 0.1%의 보증료율로 보증을 섰다. 또 지난21일 1백억원규모의 새한미디어회사채발행당시 동양증권 역시 0.1%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등 증권사간 보증료율인하경쟁이 가속화되고있다. 반면 이달에 각각 3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맥주와 대우중공업의 경우 보람은행과 부산은행이 0.2%,0.3%의 보증료로 보증을 섰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보증료율이 타금융기관보다 낮은 것은 최처보증료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지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보증보험은 최저 0.33%의 보증료를 받도록되어있으며 은행은 0.4%이하로 보증을 설경우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증권사는 증권사자산운용준칙에 1.5%이내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받도록 정하고있다. 증권사 인수담당자들은 증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적정보증료를 받을수있도록 최저보증료율을 정하고 증권사에 대한 중소기업의무보증비율적용제도를 재검토해야할것으로 지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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