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다가구' 누진세율 적용 안한다 .. 내무부

내무부는 23일 다가구주택을 포함,2가구 이상이 독립해 사용할 수있는 모든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올해부터 재산세 산정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운용지침을 마련,전국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가구별로 침실과 화장실,부엌,거실,외부 출입문 등이 별도로설치돼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다가구 주택 등 모든 공동 주택은 재산세 부과시단독주택과 같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별로 세액을 산출,단순합산 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6가구가 살고있는 과표 4천5백만원짜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누진세율 7%를 적용,1백48만5천원을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표 4천5백만원을 6가구로 나눈 7백50만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이에 6배를 곱한13만5천원만 내면 돼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사업자 등록을 마친 전문 하숙.자취용 주택에 대해 비록 다가구 주택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누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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