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석유 주식,외국인 취득한도 확대...증관위 승인

미창석유 주식에 대한 외국인취득한도가 늘어난다. 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미창석유가 신청한 외국인취득한도 예외인정신청을 승인했다. 미창석유 주식에 대한 외국인취득한도는 19.99%로 높아져 외국인이 장내에서 4.24%만큼 더사들일수 있게됐다. 지난10월 일본 미쓰비시석유가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미창석유주식 9.99%를 취득해 외국인지분이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5.76%를 포함,15.75%에 이르러 전체 외국인취득한도(12%)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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