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가가치세법 개정 재무부에 요구

감사원은 29일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 관세의 상계처리때에 부가가치세도 상계처리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토록 재무부에 요구했다. 일선세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수출업체들이 수입원재료로 만든 물품의 수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현행 규정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되돌려 받는 환급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대상업체들에 25~70일이 걸리는 환급기간중 연간 2백84억원의 자금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을 일정기간내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유예했을 경우 해당업체가 수출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