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드매매 차익 종합과세서 제외요구...투신업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신업계는 공사채형펀드의 경우,현재 채권매매차익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됨으로써 "채권매매차익 비과세"방침과 상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과표산정때 채권매매차익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오는 98년 이후 검토키로 함에 따라 투신업계는 펀드의 소득원을 분리해 채권,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금융소득 4천만원)산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펀드의 이자,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을 합산한 총수익금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직접유가증권에 투자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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