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민간사업 사전협의 의무화...상공부

내년부터는 민간업자도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기상이변 등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때는 정부가 에너지 비축의무부과,에너지 사용제한,수급조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상공자원부는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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