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교생 과외 지역별 전면 허용...빠르면 내년부터

국교생에 대한 국어,영어,수학,과학등 일반과목의 과외교습학원 설립이 내년부터 시.도별로 전면 자율화된다. 또 등록또는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 현행 학원설립요건이 완화돼 모두 등록제로 일원화되며,과외를 가르칠 수 있는 범위도 현재의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계속돼온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28일 입법예고,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과외교습학원 설립허용 항목에 "국교생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이란 조항을 신설, 과외허용 과목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껏 속셈학원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가 사실상 전면 양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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