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주식변동 보고안한 하나은행 3백만원에 약식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 (최연희 부장검사)는 28일 특정 상장기업 전체주식의 7%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량매입하고도 이를 증권감독원에 보고하지않은 하나은행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통상 거액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중은행이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위반해 검찰에의해 사법처리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식변동상황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해야할 실무책임자인 동은행 자금부장 김승국씨 역시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봉명그룹 계열사인 (주)동창제지가 부도를 내고 (주)한솔제지에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2월25일 이 회사 주식의7.4%인 20만6천주(11억8천만원 상당)를 매입했다가 3월22일 14만주를 매도하는 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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