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한진중공업에 중재재정안 결정

노동부는 7일 산업체의 노사분규를 단계적으로 수습한다는 방침아래 LNG선에서 11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위가 이날 오후 노사에 대해 중재재정안을 결정,통보토록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한진중공업 노조측이 공권력이 일부 투입됐던 지난 2일이후 협상에 나서기는 했으나 *일방중재 폐지 *해고자 복직*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한 고소.고발등을 요구,협상이 진척될 조짐이 없어 중재재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중재재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LNG선에서 불법 농성중인 조합원 1천여명을 해산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이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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