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출판사에 압수수색영장

국내 유명 출판사와 문구류 제조업체 등이 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검 윤형윤검사는 1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구로구 독산동 295 동아출판사,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8 바른손 팬시등 11개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업체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미 아도브 시스템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거나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동아출판사 *삼성출판사 *대교 *바른손팬시 *아트박스*모닝글로리*C.D.R * 대통기획 *디자인파크 *맥브 레인 일렉스센터 남부지점 * 삼보지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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