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용카드사에 관광지 환전상 설치 허용...재무부

오는 6월초부터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은 물론 국민, 외환등 8개 신용카드사도 관광지에 환전상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환전상의 외국환 보유한도가 현행 1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확대되고 외환집중의무도 완화된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불편없이 환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경영판단에 따라 관광지등에 환전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가해 주기로 하는 한편 기존 관광지소재 출장소에서 환전업무를 취급하도록 은행에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는 환전업무만 취급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출장소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에 한해 외화를 원화로 다시 바꿔주는 재환전업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국민, BC, 외환, 장은, LG, 삼성, 한국신용유통, AMEX등 8개 신용카드사를 관광업소 환전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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