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 국가.행정기관 패소율 크게 늘어

국가가 소송에 나서는 국가소송과 행정관청이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국가 및행정기관의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런 패소는 대부분 무분별한 행정처리로 인해 빚어지는 데다 소송비용이 국가예산에서 충당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박순용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국가소송은 20%, 행정소송은 60%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햇동안 국가소송 패소율을 심급별로 보면 1심 50%, 2심 30%, 상고심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제인 행정소송의 경우 같은 기간에 패소율이 2심은 40%, 상고심은 50%에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피고인 경우 패소율은 더욱 높아 1심은 50%2심은 30%, 상고심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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