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청문제도 도입키로

정부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취소및 정지등 불이익처분을 내리기 앞서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또 운수업자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보고의무위반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도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길수 법제처장주재로 각 부처.청 법무담당관회의를 열어 금년도 법령정비 추진방침을 확정,올 입법예정인 1백49건의 법률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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