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업체 우선배정

중소기업인력난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들여오기로한 2만명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업체에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인력은 농공단지입주업체와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업체등 일정기준에 맞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또 외국인력도입과 배정 사후관리업무는 기협중앙회가 총괄하며 기협은 2월2일부터 19일까지 업체로부터 인력배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20일 기협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외국인력의 연수업체요건과 선정기준등을정한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운용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연수대상업종은 음식료품 담배 출판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으로 정했으며 연수업체요건은 사업개시 3년이상된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로 상시종업원이 10명이상 3백명이하이면서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로 한정했다. 업체선정기준은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자진신고한 업체에 우선배정(자진신고인원 총9천1백명)하고 나머지 인력은 공단및 농공단지입주업체 지방소재기업 유망중기 또는 창업5년이내업체 중기우선육성업종 또는 고유업종 수급기업체협의회회원 수출비중 50%이상인 업체 기타 기협회장이 정하는 업체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해 점수가 많은 업체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연수자 수급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되 상시종업원수의 10%이내에서 배정하기로 했다. 연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해 최장 2년으로 정했다. 연수업체는 일정기간이상 외국인에 대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등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등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들을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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