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소형건축물 건축공사감리 대폭 강화...서울시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지금까지 상주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돼왔던 4층이하,바닥면적3천㎡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터파기공사 등 일정공정에 한해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반드시 공사현장에 상주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소형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형식에 그치기쉬운공사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해당건축사가 건물완공후 상주감리를 증명하는 감리일지와공사감리기록대장을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난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건물준공을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4층이하 바닥면적3천 이하의 소형건축물(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포함)일지라도 터파기공사 외벽 지붕스래브 등 주요구조부공사 및 기초철근배근공사 단열 방수 방습 주요취약부공사 기타 건축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부분의 공사시 등의 경우엔 반드시 건축사에 의한 상주감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5층이상으로서바닥면적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상주공사감리제를 시행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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