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소득세 원천징수누락 추징...국세청 통보

국세청은 일부 국가기관들의 공무원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의 부족분을 추징하는등 이를 자체 시정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월급과 상여금만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근속수당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근 원천징수의무자인 전국 각 국가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기관은 지난 91,92년의 누락분을 추가징수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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