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올해부터 '자연휴식년제' 전면도입 ...성과 좋아

강원도는 올해부터 도내 22개 시.군내 1개소 이상씩의 산림에 대해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9월15일까지 시.군별로''자연 휴식년제''실시대상 산림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마친뒤 10월 15일까지 이의 실시를위한 승인을 관계부처에 요청,승인되는 대로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자연 휴식년제'' 실시 대상지역은 *희귀동식물이 대량 서식해관광.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곳 *등산객 등의 출입이 잦아 자연훼손이 심각한 산림등이다. ''자연 휴식년제'' 실시 대상으로 지정되는 산림의 경우 3년동안 전문 등산가와 학술탐사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도가 ''자연휴식년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지난90년 11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 등 도내 3개 국립공원의 8개 등산로에 대해 ''자연 휴식년제''를 실시한데 이어 91년4월1일부터 2개 도립공원지역에 대해서도 이를 추가로 실시한결과 훼손.오염된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좋은 성과를 거둔데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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