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사각'...환경처, 군사시설 이유 "방치"

전국 30여곳에 이르는 군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이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수십년째 고통을 겪고 있으나 당국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교통부는 민항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른 이주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는피해보상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환경처는 또 내년말 시행예정인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면서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항기의 운항항로 항로 횟수 조정 야간비행금지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군비행장에 대해선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군비행장 주변지역은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인 75데시벨(db)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나 당국은 방음벽 설치는 커녕 소음측정망 조차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환경처가 지난 91년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통과시 최고소음도 측정한결과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1km지점의 소음도는 무려 90.3db이며 비행기의 통과 횟수가 하루 40여회에 이르고 있다. 항공법은 국제공항주변의 90~95db 지역은 방음시설을 해 주되 건물신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80~90db지역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건물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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