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법' 제정 추진...컴퓨터 금융범죄 처벌 근거

3일 재무부는 최근 CD 타행환 신용카드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홈뱅킹 펌뱅킹의 도입으로 거래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가칭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이 법안에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통신선로중계센터 은행단말기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책임한계를 명확히구분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각 금융기관이 갖춰야할 전산설비의 신뢰도 기술수준이나 절차상 최소구비사항등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전도 제고문제를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