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 시행령 경제부서반대로 연기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대상건물을 백화점등1천 (약3백30평)이상의 유통.소비관련 건물로 하되 1천 미만의 건물이라도오염요인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심의했으나 경제부처등의 반대로 의결을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시설물의 경우에는시이상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및관광휴양지역으로 하고 자동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그범위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을포함함으로써 경제부처로부터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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