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일병 구속적부심..."상관명령 대리투표 죄 아니다"

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의 군부재자 투표 대리투표사건을 폭로, 중대장 2명과 함께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이원섭일병(20)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22일 오전 10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열렸다. 이일병 가족과 민주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리에 열린 이날구속적부 심에서 변호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이일병의 대리투표행위는상관의 명령에 따라 이 루어진 불가피한 일로 근본적으로 죄가 되지않는다"면서 "군판사가 아닌 군사법원 관할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밝혔다. 한편 육군 9사단은 21일 군부재자투표 부정 폭로로 사단 징계위에회부된 이지 문중위(24)를 파면처분키로 하고 최세창 국방장관에게 승인을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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