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의원선거법개정시안 마련

*** 1인2투표제. 선거법재판기간 단축 *** 신민당 국회의원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박실)는 5일 유권자가 지역구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도 투표하는 실시등을내용으로 하는 선거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시안은 특히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행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고 선거범 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급별로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전국구는 현행 의석수 대신 정당투표에 의한 득표비율을기준으로 선출하고 5%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제외토록했으며 선거공영제를 도입, 유효투표 총수의 20%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를후보자로 나눈 수의 절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포스터와공보등 공영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도록 했다.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허용하되 개인연설회를 투표구당 2회로 하고자동차위에서도 연설회를 할수있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원 비용도 선거사무소의 지역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명과선거연락소의 연락책임자등 3명, 투표구책임자 1명등 9명에 대해서는국고에서 전액 지원토록 하고 기타 선거운동원은 후보자가 지급하되선관위가 정한 국고지원 일당액수 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받아들여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공개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집행토록 했다. 신민당안은 이밖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그 죄를 신고하면 형을면죄토록하고 공무원의 음성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벌칙규정을 두도록했으며 유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소형인쇄물의호별투입을 허용토록 했다. 신민당은 시안을 선거법개정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민자당과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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