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거래로 7천억대 벌어 들여

기업들이 지난해 보유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돈이취득원가등을처감하고도 무려 7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거래로 재미를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 세제혜택도 받아 차익의 1/3에만 과세 *** 그러나 기업들은 부동산거래로 이처럼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서도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아 총 양도차익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이 집계한 「연도별 특별부가세 결정상황」에 따르면 지난해전체 법인들이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당초의 취득가액과물가상승률 및 취득비용등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벌어 들인 돈은 모두6천8백74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의 이같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88년의4천2백44억9천6백만원에 비해무려 61.9%가 늘어난 것인데 법인들의 연간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85년 3천7백92억2천8백만원에서 86년3천9백61억4천4백만원, 87년 4천2백10억4천5백만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저호경기때 번돈 부동산투자 입증 *** 이는 기업들이 과거 3저 호경기때 올린 막대한 수익을 신기술개발이나시설투자보다는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려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된 특별부가세는겨우 6백35억3천만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차익의 25%를 특별부가세로 내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부과된 세금은 양도차익의 10%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각종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해 세금망을 빠져 나간 셈이다.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기업이 5년이상 경영한 목장▲2년 이상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도시재개발사업 ▲국민주택 건설용지 ▲기숙사 건설용지등의 양도에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하도록규정돼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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