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 신규 아파트 분양않기로...건설부

정부는 5월말로 예정된 분양 평촌 및 군포 산본등 2개 신도시의 1차아파트분양때부터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9개월이상 주택청약예금에 가입,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2순위 자격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다주택 소유자들의 신규주택 분양기회를 박탈키로 했다. *** 27.5평이하 민영주택 50% 무주택자에 분양 *** 정부는 또 앞으로는 민영주택도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토록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우선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소형 민영주택에한해 공급물량의 50%를 5년이상 무주택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만 분양하기로 했다. 건설부가 확정, 30일자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그러나 소형 민영주택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50%의 물량은 10평정도의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집규모를 늘리려는 청약예금가입자들에게 주택유무를 관계없이 분양하도록 했다. 또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5.7평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청약예금에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이번에 확정된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회피하기 위해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청약예금을 전환하는 것을 1회에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같이 전환할 경우 가입자는 청약예금 차액을 추가로 불입해야 한다. 건설부는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제한방안의 하나로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순위기간이 1순위에 달하더라도 2순위자격만을주기로 했는데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이 이달 하순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기때문에 오는 25일로 예정된 평촌, 산본 신도시 1차 아파트분양때부터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자격만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6월 중순에 분양되는 분당 3차아파트도 사실상 1가구다주택자의 경우 분양기회를 박탈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건설부는 소형 민영주택 공급물량중 50%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수 있는무주택자의 기준을 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상경과하고 35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제외)로 하되 실질적으로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50%를먼저 추첨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탈락된 무주택자를 포함하여유주택자와 함께 재추첨을 하도록 했다. *** 청약예금 가입후 2년 경과해야 1순위 자격 *** 건설부는 또 청약예금을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가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 가입후 9개월만 경과하면모두 1순위가 되도록 했으나 입법예고일인 이날이후 신규 가입자들에대해서는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 12개월이 지나야 2순위 자격을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중장기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다는 방침아래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에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현재 12회), 2순위 자격은 12회이상납입한 사람(현재 3회)들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때는 40평방미터(12평)초과 아파트(월납입액5만5,000원-10만원(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회수가 60회이상인 사람중저축총액이 많은 자 (현재는 저축총액이 많은자)와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저축총액이 많은자 (현재는 3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했다. 40평방미터이하 아파트 (월납입액 2-5만원)인 경우는 현재 3년이상무주택자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바꾸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근로자주택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의해 입주자를 선정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했으며 보험회사가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보험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하되 공급방법은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납무는 현행 규정상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중도금 제도를 신설,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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