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근회장제도입 불허키로..은행감독원,복수전무제는 승인

5개 시중은행이 이달말의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도입하려던 상근회장제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5일 시중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해온 상근회장제를 불허키로최종 확정하고 이를 각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복수전무제 도입은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국제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를 승인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차장급 이상 은행간부들의 임금동결이 결의된 상항에서 일반관리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상근회장제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원로들을 회장으로 앉힌다면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근회장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상근회장제 도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받게될 은행장은 한일은행의 박명규행장으로 박행장은 취임초 전임 행장의잔여임기 2개월을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중임인 상태인데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으로 물러 앉기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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