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사건의 성격이 당직자 개인의 일탈인지,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을 27일 오전 불러 조사한다.

앞서 범행의 '실행자'로 파악돼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같은 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국민의당 측은 "해당 TF는 '브랜드호텔의 TF'"라고 해명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브랜드호텔 계좌에서 국민의당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브랜드호텔이 정당하게 받은 노무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TF의 성격을 '브랜드호텔의 TF'가 아닌 '국민의당을 위한 TF'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TF가 국민의당의 내부 조직인지, 외부 조직인지는 가릴 필요가 없다.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 TF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의당 다른 핵심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진다.

왕 부총장 개인이 주도한 '구태' 성격의 범행으로 끝날지, 고위 당직자가 '설계자'로 나선 당의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날지가 여기에 달렸다.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했다면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게다가 박 의원은 국민의당 회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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