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땐 현지 통화가 유리…매출전표 최소 6개월간 보관을
최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강씨는 카드 명세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귀국일 이후에도 태국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명세표에 표시됐기 때문이다. 쇼핑 매장에서 카드가 복제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휴가철이면 종종 발생하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출국 전에 신용카드회사의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입국 후에는 카드의 해외 사용이 제한된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는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최소한 6개월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청구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결제액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은 국내 카드사가 비자나 마스타 등 글로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데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결제하면 며칠 뒤 비자 등이 국내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고 이날 환율을 적용해 결제액을 정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통화를 현지 통화(또는 달러화)와 원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대가로 3~8%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데다 결제 대금을 낼 때 환전 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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