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선택한 '음주운전' 노홍철, 1년 동안 면허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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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개그맨 노홍철씨가 23일 새벽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1년 동안 면허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은 마신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 단속에 적발됐었다.
그는 당시 단속 경찰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이르면 24일께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 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통상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다.
앞서 노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 시청자에게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노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은 마신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 단속에 적발됐었다.
그는 당시 단속 경찰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이르면 24일께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 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통상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다.
앞서 노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 시청자에게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MBC TV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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