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아홉 번의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중 4번 분홍 계열의 상의를 입었다. 지난 2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핫핑크 계열의 폴로넥 셔츠를 착용했다. 최근에는 공식 행사에도 핑크색 옷을 입고 자주 등장했다.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갔다 온 중동 출장, 23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토크콘서트, 이달 4일 넥스트로컬 발대식 등에서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꽂힌 건 사실 핑크색이 아니라 ‘스카이코랄색’이라는 서울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말 '2024년 공식 서울색'으로 지정한 색이다. 스카이코랄은 서울의 주요 키워드인 한강과 선홍빛 노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색이다. 오 시장이 지난 2년동안 그레이트한강을 필두로 한 하드웨어 조성 방안을 속속 내놓았다면 남은 임기는 서울의 미를 개선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색 개발도 도시의 감성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시민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서울색은 이미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다. 시는 작년 말부터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시청사, 한강, 남산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서울색 조명을 점등하고 있다. 지난 1월 CES(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서울관 부스, 지난 5월 중동 ‘핀테크 서밋’ 서울관 등에도 서울색을 입혔다. 벤치, 가로 쓰레기통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도 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을 통해 서울색을 알리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결국 홍보 파급력이 있는 건 오 시장이다. 서울시의 1호 영업사원 오 시장이 분홍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
층간소음 논란으로 이웃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섬찟한 경고를 해 주목받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과 함께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 인쇄물이 나붙은 모습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2년 전 층간 흡연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해당 사건에서 한 아파트 1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격당한 주민이 결국 숨을 거뒀다.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불러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영탁 측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그해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무단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양측은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이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앞으로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