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무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의 결정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 이사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강원랜드 제111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 최흥집 당시 사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당시 표결에 참석했고, 지금도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권모 감사와 송모·박모 사외이사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를 강원랜드 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회사를 떠난 임원에 대해서도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억원 기부금’ 논란은 강원랜드 이사회가 2012년 7월12일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특별 기부 형식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지원하면서 문제가 됐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출자해 만든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 주체로 당시 과다한 부채로(3300억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오투리조트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때문에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와 강원랜드 법무팀은 오투리조트 지원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 참석자 12명 가운데 7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 안건은 통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었다”며 “지역 사회를 등에 업은 몇몇 이사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