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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등 연예인 포털에 손배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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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명 "초상사용권 침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 59명이 네이버·네이트·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김수현·장동건, 그룹 소녀시대·동방신기·미쓰A·샤이니·원더걸스·f(x) 멤버들은 지난 5월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 등을 사용한 쇼핑몰 사이트가 검색·노출돼 손해를 봤다”며 네이버·네이트·다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각 사이트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네이트(SK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서부지법, 다음은 제주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들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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