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인터넷 카페 회원 A씨(37)가 본인의 게시물이 임의 삭제됐다며 카페 관리자 B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A씨가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B씨가 다른 카페의 개를 홍보하는 글이라며 이를 삭제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