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전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 부동산 헌납에 강압있어"
부산고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윤인태)는 김씨의 유족들이 “부산 해운대구 등의 부동산이 강제로 정수장학회에 넘어갔으니,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땅 1만5000여㎡는 김씨가 장학회 설립을 위해 본인 등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1962년 언론사 주식과 함께 소유권이 넘어간 땅이다.
재판부는 “군사혁명정부 아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고 김지태 씨가 중앙정보부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보부가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고 김지태 씨 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김지태 씨가 강박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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