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양사가 각각 1건과 2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애플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가지 모델을 판매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호핀, 갤럭시K, 갤럭시 에이스 등 10여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 '두 거인'이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지만 모두 비교적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나 갤럭시S3와 같은 각사의 주력 모델은 특허 침해 제품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번 소송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소비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는 몇천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중고 제품을 팔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가격이 비싼 신제품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의 판결에 집중된 가운데 소비자만 물 먹이는 물타기용 국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삼성과 애플이 짜고 '이전 모델들은 팔지 않겠다'는 전력으로 판을 구성한 게 아닐까", "이번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담당 변호사,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