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빠지면 부모가 보육료 부담
이르면 내달부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이 한 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부모가 보육료의 최대 75%를 물어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만 믿고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자’는 학부모들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학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 보육료 중 결석에 따른 손해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보육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등록 아동 1명당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와 시설보조금을 받는데 아이가 장기간 결석하면 이 금액이 깎이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학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만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이다. 0~2세와 5세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지원된다.

이 중 어린이집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 5일 이하면 25%, 월 6~10일이면 50%만 지급된다.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이어야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보육지침에는 ‘결석에 따른 보육료 부담은 부모와 어린이집이 협의해 정한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결석으로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그동안 “등록 아동의 결석으로 줄어드는 보육료 수입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육지침을 바꿔 ‘결석에 따른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부모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부모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에 대해선 최장 30일까지 결석해도 보육료를 정상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출석일수가 5일 이내면 부모는 정부 지원단가의 75%인 29만5500원, 6~10일만 출석하면 50%인 19만7000원을 어린이집에 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을 피하려면 아이를 한 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정부 지원금만 믿고 ‘안 보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일단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자는 식의 가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결석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 감소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138만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된 만 0~2세 아동이 74만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무상보육 실시 두 달 만에 새로 어린이집을 찾은 아동은 16만600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011년 3~4월) 7만9000여명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