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수기' 사외이사에 반대표
국민연금은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거수기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큰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선임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자문 계약 등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사외이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2.3%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회사와 특수관계 사외이사 배제

개정 지침은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로 ‘법률이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가했다. 기존 지침에 있던 반대 사유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던 사람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사람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사람 등이었다.

위원회는 반대표 행사를 위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한 이사 선임 반대 지침의 표적은 해당 회사와 사건 수임 등 계약관계에 있는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독립성 훼손 우려’라는 포괄적 사유를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익률 2.3%로 급락

위원회는 이날 2011년도 기금 결산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2.31%(수익금 7조6717억원)로 전년 10.39%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 2년 연속 10.41%와 10.39%의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했다.

투자자산별 수익률은 주식이 -9.46%로 가장 나빴다. 반면 채권 5.73%, 부동산 등 대체투자는 10.22%로 양호했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이 -10.34%, 해외 주식은 -6.9%였다. 국내 채권이 5.67%, 해외 채권은 6.59%였다. 국내 대체투자 9.03%, 해외 대체투자는 12.03%였다.

지난해 말 현재 기금 자산은 350조4581억원, 부채는 1조5904억원이다. 순자산은 348조8677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7%(24조8769억원) 늘었다. 복지부는 순자산 증가는 연금 적립금이 약 17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3조원 증가했지만 투자자산 평가손익이 약 5조7000억원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우수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성과급 지급 비중을 늘리는 내용으로 성과평가보상 지침 및 세부 기준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재 전체 성과급의 40%인 목표성과급 비중을 60%로 늘리는 대신 초과이익성과급 비중은 60%에서 40%로 줄였다. 직접운용직과 간접운용직에 대한 성과 평가시 서로 다르게 반영하던 운용 성과 비중도 20 대 80으로 균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