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 욕심에 사로잡힌 의원들 예금자보호법 근간 뒤흔들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9일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것이다.

그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어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이 표를 얻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센세이셔널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사코 공식 인터뷰는 사절했다. 이미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중 이 의원을 포함, 6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실명 인터뷰는 극구 거부했다. 전국 각지에서 저축은행 피해자가 발생한 탓에 법안에 반대했다가는 득표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후순위채 투자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금의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피해금액의 55% 이상을 보존해주도록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의원도 “예금보험공사 돈을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사용한다는 발상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지역구에도 피해자가 많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데 속 시원히 입장을 밝힐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답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대한 반대 정서가 상당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의원들의 지역구 눈치보기가 심각하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법사위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