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매출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비롯해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업체가 "만기가 돌아와도 빚을 갚지 않은 연체 고객에게만 기존 금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회사명 산와대부),미즈사랑대부(업계 8위) 원캐싱대부(9위)가 법으로 정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인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을 지난 9~10월 검사 결과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진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 6만1827건(1436억원)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4% 또는 49%)을 그대로 적용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이들 업체는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일부 고객이나 우수 고객에게는 연 39%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기존 금리를 그대로 물려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대출을 할 수 없고 TV · 신문 · 온라인 등에 광고도 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돌아온 대출 연장과 채권추심은 가능하다.

대부업법 시행령 부칙은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업을 6개월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대부업 등록을 취소한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 제재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적발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고객이 연체한 부분에 기존 금리를 매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연 44%의 금리로 계약을 맺은 고객이 연체한 금액에 올 들어 낮아진 금리(최고 연 39%)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상은/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