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이뤄진 감사원의 전면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대학의 자유''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돼야 하며 회계감사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전반에 걸친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